철도공사 수의계약 특혜가 웬말인가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에 철도선로의 유지보수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발주하려 하자 관련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에 선로 유지보수 공사 등을 수의계약 주려는 것은 분명 관계법규를 위반하는 행위이며 예산을 낭비하는 짓이다. 한국철도공사법 제18조는 “한국철도공사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한국철도공사법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정부투자기관의 계약 기준과 절차,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부투자기관회계규칙(재무부령 제107호)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 회계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벌률’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회계규칙 제2조).

한국철도공사가 수의계약할 수 있는 내용은 회계규칙 제15조에 규정돼 있는데,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제2호 나목의 내용이다. 즉 ‘투자기관이 그 자회사 또는 출자회사와 당해 투자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시설, 설비 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1종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시말해 시설물의 유지관리 등을 위해 한국철도공사는 자회사와 일정한 경우에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불가피한 경우로 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수의계약 가능여부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해 ‘불가피한 경우’가 어떤 경우를 뜻하는가에 달려있다. 여기서 ‘불가피한 경우’란 공개경쟁입찰의 원칙을 훼손하지 않도록, 수의계약에 의하지 않고는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예외적인 경우로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마땅하다. 예를 들면 계약사실이 공개되면 국가안보에 위해가 발생하는 경우라든가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상황에서 긴급하게 공사를 발주할 필요가 있어 공개경쟁입찰을 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한 사유 등에만 제한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특히 정부는 최근 입찰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수의계약 자체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자체들도 500만원 이상 시설공사는 모두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할 만큼 수의계약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한국철도공사는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에 의하는 것이 불가피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수의계약이 가능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할 수 있지만, 여기서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불가피한’ 경우 역시 앞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제26조)은 추정가격이 전문공사의 경우 7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이 규정은 한국철도공사 및 그 자회사가 출현하기 이전부터 있었던 조항이며, 한국철도공사의 출현으로 달라질 것은 전혀 없다.

결국 한국철도공사가 자회사를 출범시켜 수의계약을 통해 집중적으로 지원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는 것이 철도궤도공사업계의 지적이다. 모든 공사를 분별없이 수의계약으로 자회사에 몰아주는 것은 분명 위법이다.

한국철도공사가 종전 철도청이 일반경쟁입찰에 부쳐 체결하던 공사를 수의계약을 통해 자회사와 계약을 체결한다면 계약금액이 일반경쟁입찰보다 월등히 높아질 수 밖에 없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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