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업계에서 대형 건설사를 상대로 싸우는 것은 기업의 명운을 걸어야 가능한 일로 여겨진다. 특히 공사 중에 발생한 불법행위나 부실시공과 같은 일은 하도급자가 직접 수행하는 경우가 많아 언급조차 꺼리는 경우가 많다.

현대건설의 각종 의혹을 폭로한 일조기업 역시 이런 분위기를 모를 리 없다. 특히 폐기물 불법매립 의혹(본지 제1361호 ‘쉬쉬 넘어가는 부실시공’ 보도) 폭로는 하도급자 역시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이 의혹은 최근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이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을 취재하면서 전문건설사가 배수진의 각오로 나서봐야 이를 바라보는 관계기관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는 현실을 느꼈다.

해양수산부는 이미 지난해 10월 일조와 안흥외항 공사 관련된 상담을 진행하고도 “정식 민원접수가 없어 별다른 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이었다. 발주청에선 “현재 감사 중으로 아무것도 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만 말했다. 다른 관계자들 역시 “전임자가 했던 일이라…” 등의 이유로 진위 파악에 소극적인 모습이었다.

관계기관들은 하도급자의 의혹제기를 단순한 ‘떼쓰기’로 보고 원도급자와 정산합의만 이뤄지면 해결될 일로 치부하는 듯 했다. 만약 그렇다면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를 불법과 부실은 조용히 묻힐 것이다.

취재 중 만난 한 관계자는 “안타깝지만 이 정도 의혹으로 대기업에 타격을 줄만한 이슈가 되기 어려울 것”이라고까지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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