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20)

아파트 신축공사현장 인근 상가에서 미용실 등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 16명이 공사장에서 발생된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80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영업장 인근에 아파트 공사가 시작되면서 영업과 생활에 피해를 입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먼지로 인해 창문조차 제대로 열지 못했으며, 도로확장 공사로 인한 도로·보도 차단으로 손님의 출입에 지장이 생겨 영업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주변 자영업자들의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저녁 7시 이후 밤샘작업을 실시했다. 또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수시로 살수차를 운영하고 소음저감을 위해서는 이동식 방음·방진막 설치하는 등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조사결과=신청인들은 현장 인근에서 미용실, 부동산, 소파가구점 등의 사업장을 영위하고 있다. 신청인들의 민원에 따라 관할구청은 피신청인의 도로확장 공사를 현장점검한 바 있으나, 소음·먼지 발생과 관련해 법규를 위반한 사항은 없었다. 공사장 내 평가소음도는 최대 88dB(A), 평가진동도는 58db(V)로 나타났다.

◇판단=공사장 평가소음도는 소음피해 인정기준인 70dB(A)를 초과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평가진동은 피해 인정수준인 70dB(V)를 초과하지 않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공사장 먼지로 인한 피해는 피신청인이 관련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신청인들이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영업피해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서 ‘진출입로의 단절 및 배후지의 상실로 휴업이 불가피한 경우’를 간접보상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1164만8000원과 재정수수료 3만4880원을 더한 총 1168만288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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