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슈 인터뷰 - 유병하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협의회 회장

현재 명칭은 단순나열 모든 공종 포괄 못해
‘습식공사’ 명칭 사용 행정측면 소통 원활
청년층 유인 계기돼 고용 창출 효과도

미장방수조적공사 업종의 명칭을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7월13일 입법예고 됐다. 유병하 전건협 미장방수조적공사업협의회 회장을 만나 명칭변경의 추진 배경과 필요성 그리고 애로사항, 향후 계획 등 구체적인 얘기를 들어봤다.

- 업종명칭 변경을 내용으로 한 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됐는데, 명칭을 바꾸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명칭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이유는 크게 3가지입니다.
첫째, 현재의 명칭은 미장공사란 흙을 바르거나 시멘트 모르타르를 벽·바닥·천정 등에 바르는 공사를 말하는데 타일공사, 견출공사를 ‘미장공사’에 포함하는 것은 맞지 않는 명칭으로 단순 나열방식이 된다면 ‘미장·방수·조적·타일·견출공사업’로 해야합니다. 이에 이러한 공종을 함축할 수 있는 습식·방수공사업으로 명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둘째, 건설업계와 학계에서는 오래전부터 미장, 타일, 조적, 견출 등에 대해 습식공사라는 명칭을 사용해 오고 있어 행정적인 측면이나 의사소통이 원활해 피드백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셋째, 고용창출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의 명칭인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단순형태의 근로 느낌이 강해 청년층 유입에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업종에는 다양한 기술들이 있는 만큼 명칭을 바꿀 경우 배우고자하는 젊은 인력들을 유인하는 계기가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 개정은 어떻게 추진하게 됐습니까?
▷명칭을 변경하려면 건산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미방협의회는 작년 5월부터 협의회 전국대표회원을 비롯한 1200여 회원사로부터 동의를 받고 한국건설시공학회 등 유관기관 및 단체들로부터 받은 개정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해 정부에 건의하고 지속적으로 취지를 설명하는 등 노력해 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달 13일자로 업종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건산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됐습니다.

- 법개정안이 입법예고 된 후에도 난관이 있다고 들었는데요.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건설업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쳐 입법예고를 하고도 이례적으로 국토부 산하 ‘건설기술정보센타(키스콘)’를 통해 업종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설문조사를 우리 업종과 이해관계가 전혀 없는 키스콘에 등록된 전체 건설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우리 업계의 주장이나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 설문조사에서 반대도 나오고 있다고 아는데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업역 내 충돌을 우려해 반대의견을 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건설업계에서 일괄 하도급 해오고 있는 습식공사는 미장공사, 조적공사, 타일공사와 같이 물, 시멘트, 용액 등을 주재료로 사용해 수행하는 공사를 말하므로 종전과 같이 다른 업종에서 수행하는 공사 중 단열공사, 코킹공사는 업역 충돌 없이 해당 업종에서 시공하면 됩니다. 결국 오해로 인한 반대일 뿐 별다른 이유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끝으로 회원사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오는 8월23일까지 고시되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키스콘에서 실시하는 업종명칭 변경에 대한 설문조사에 당사자인 우리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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