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21)

부산 부지조성공사장 인근에 거주하는 381명이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6억25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공사에 투입되는 항타기로 인해 오랜 시간동안 지속적으로 소음피해를 입었다.

공사장에서 발생한 비산먼지로 큰 불편함을 겪고 있으나 시공사는 아무런 조치가 없다. 사업경계부에 설치하는 휀스는 인접 건물의 피해를 감안해 설치해야하나 피신청인은 설치당시 아무런 설명도 부연하지 않았다.

△피신청인:PBD공사 중 일시적으로 항타기 타격음이 기준치를 초과했으나 이후 소음저감 조치 후 시공하고 있다. 또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가설방음벽과 비산먼지방지 덮개를 설치하고, 살수차를 운영하는 등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휀스 설치 전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충분히 공사 현황을 설명했으며, 휀스 이격 관련 주민 요구는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조사결과=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마친 상태다. 방음대책으로 가설방음벽을 설치했으며, 방진대책으로 방진막, 살수차, 세륜시설 등을 설치·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현장에서 발생한 예상소음도는 최고 77dB(A), 진동도는 53dB(V)로 나타났다.

◇판단=공사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는 공사장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해 신청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그러나 평가진동도는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V)를 넘지 않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소음피해가 인과관계 검토수준 이상으로 나타난 67명을 대상으로 정신적 피해액 1344만2000원과 가산액 134만4200원, 재정신청수수료 4만4040원을 합한 총 1483만24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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