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6)

모 공기업이 발주한 공사에서 계약체결시 공사를 1개월 앞당겨 달라고 하는 요구를 갑자기 했다. 이 회사는 그때까지 도저히 마칠 수 없다고 했고, 그에 따른 지체페널티도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그 공기업 담당자는 하다가 어쩔 수 없으면 지체되더라도 할 수 있는 한 1개월을 앞당겨보라고 재차 요구했다. 만약 지체되면 그때 연장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다.

그것을 믿고 계약하고 공사를 했다. 역시 공사는 1개월이 넘게 소요됐고, 계약서 수정을 하자고 하니 이 담당자는 다른 곳으로 전보됐다. 후임자는 전임자가 해 놓은 계약서를 이제 와서 수정하기 어렵다고 말을 바꿨다. 그러고는 계약대로 지체상금을 부과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업체로서는 억울하기 이를 데가 없었다. 이런 경우가 어디에 있냐고 하면서 항의를 해 봤지만 후임자는 규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모 시청에서 홍길동이 신청한 영세민 보호대상자 여부를 두고 판단이 어려워 정책결정을 못하고 있었다. 시청 담당자는 애매한 규정이기는 하지만 홍길동을 영세민으로 결정할 수 있었다. 하지만 나중에 감사를 받을 우려가 있어서 쉽게 결정 못했다. 영세민이 되면 주택 구입 혜택 등 많은 유리한 점이 있다.

이같은 사례처럼 공기업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규정대로만 하려는 속성이 있다. 재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은 감사를 받기에 적극적으로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다. 모든 규정이 명확하면 괜찮지만 항상 사각지대가 있는 법이다.

이런 문제가 있을 때에는 국민권익위원회가 고충을 듣고 해결하는 경우가 많다. 권익위원회에서는 고충이 신청되면 일단 당사자들을 다 불러서 입장을 들어본다. 양측의 주장을 들어보면 무엇이 문제인지를 알게 되고 권익위는 대체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주려고 한다. 공기업이나 지자체 공무원들은 권익위에서 특정문제를 어떻게 하라고 의견서를 보내주면 이를 근거로 적극적 행정을 하게 된다. 즉 감사의 면책근거를 얻기에 그렇다.

이런 고충이 발생하면 어떤 기관보다도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서 해결하면 빠르다. 특정문제에 대해 소송으로 곧바로 가는 것보다는 권익위를 통해서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받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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