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76)

Q. 당사는 업무특성상 격주 또는 격월로 연장근로와 단축근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근로조건에서 도입가능한 제도가 있는지?

1. 탄력적 근로시간제
연장과 단축근무가 반복되는 사업장에는 ‘탄력적 근무시간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란 특정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연장시키는 대신 다른 근로일의 근로시간을 단축시킴으로써, 일정기간 평균근로시간을 기준근로시간내로 맞추어 과도한 수당발생을 방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본 제도를 도입하면 일정한 기간을 평균해 1일간 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추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이 가능합니다. ‘탄력적 근무시간제’는 2주 단위와 3개월 단위로 구분됩니다. 

2.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2주간을 평균해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에 8시간, 특정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 별도의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예컨대 첫째 주의 근로시간이 48시간, 둘째 주의 근로시간이 32시간인 경우 1주 평균 근로시간은 40시간이 되고 결과적으로 별도의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①취업규칙에 동 제도에 대한 규정이 존재해야 하고 ②제도 도입에 앞서 근로자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합니다. 

3.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을 정한 후 1주 평균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특정일에 6시간을, 특정한 주에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연장근로로 보지 않아 별도의 연장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동 제도는 탄력성의 범위를 넓혀 주로 계절적 사업, 건설업, 수출업 등에서 많이 사용됩니다. 다만, 그 도입을 위해서는 사전에 노사간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서면합의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에 이루어지며, 개별근로자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서면합의서에는 ①3개월 이내의 단위기간 ②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③대상근로자의 범위 ④유효기간이 명시돼야 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