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군가에게 사소하고 작은 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목숨 줄이 될 수 있다.

‘체불’ 문제가 그렇다. 단순히 돈을 제때 안 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이 때문에 누군가는 밥을 굶고, 회사들은 사업을 접기도 한다.

체불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의 입장은 항상 같다. “지급이 연기됐을 뿐 미지급은 아니다”라는 가해자들의 주장과 “일한 대가를 제대로 지급받지 못해 생계에 위험이 따른다”는 피해자들의 주장이 그것이다.

현재 건설업의 가장 큰 숙제도 대금을 제때 주고 받는 것이다. 하지만 하도급업체들은 하나같이 대금을 제때 받은 경우가 드물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2015년부터 올해까지 2년간 131개 업체에게 하도대·지연이자·어음수수료 등을 미지급한 부영주택과 86개 업체에 지연이자 및 수수료를 미지급한 두산건설, 41개 하도급업체에 하도급대금 지연이자 등을 지급하지 않은 대우건설 등의 사례가 이를 반증하고 있다. 이처럼 건설업의 ‘체불’ 문제는 당사자들 간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에는 그 수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최근 체불 문제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은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이 필요하다”며 “체불 문제를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 공정위도 구체적인 체불 방지 방안을 마련하는 등 움직이는 모양새다.

하지만 실제 건설현장에서는 여전히 체불문제를 두고 가해자와 피해자간에 평행선을 쉽게 좁히지 못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의지처럼 조속한 시일 내에 체불문제가 해결돼 돈을 주고받는 대·중소기업간 신뢰가 회복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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