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77)

Q. 사업체를 인수하면서 기존 직원들의 고용을 승계한 경우 퇴직금은 인수시점부터 계산되는 것인지, 아니면 인수전 입사일을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인지?

1. 사업체 인수와 노무관리
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사업체를 인수·인도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소속 직원들의 처우 문제가 발생하게 되며, 많은 경우 퇴직금 정산과 관련한 분쟁이 발생합니다. 

2. 영업양도
노동관계법은 상법과 달리 사업체 인수(기업의 분할·합병)시 발생하는 법률효과에 대한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업체 인수에 따른 근로계약관계의 변동은 유사사례에 대한 법원의 판례를 참고해야 합니다. 판례는 ‘영업목적을 위하여 조직화된 유기체로서의 기능재산의 동일성이 유지된 일괄이전’, ‘일정한 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 이전하는 것’을 ‘영업양도’라고 정의하고, ‘영업양도’가 발생하는 경우 양도하는 기업 소속 근로자의 고용관계는 역시 양수하는 기업으로 포괄승계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3. 고용관계의 포괄승계
‘영업양도’에 따라 고용관계가 포괄승계 되는 경우 기존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을 통해 정해진 근로조건(근로시간·임금 등 체)이 그대로 양수기업으로 이전되며, 양수기업은 근로자집단의 동의 없이 이를 변경하지 못합니다. 또한 계속근로기간 역시 양도시점 이전의 기간까지 포함되며 이를 기준으로 퇴직금, 연차휴가 등이 계산돼야 합니다. 

4. 영업재산의 양도
사업체를 인수함에 있어 단순히 특정설비 또는 특허권 등 물적요소 일부만을 양도하거나, 영업재산을 양도하면서 그 조직을 해체해 양도하는 경우는 ‘영업양도’에 해당하지 않으며, 고용승계 역시 발생하지 않습니다. 

5. 시사점
사업체를 인수함에 있어 인수기업에게 고용승계 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염두하고 그에 따른 비용(퇴직금, 연차수당 등)을 양도비용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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