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22)

경북에서 양봉장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가 철도건설현장에서 발생한 터널발파진동 등으로 인해 양봉피해가 발생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5662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터널발파 소음·진동이 월동봉구 형성과 여왕벌의 산란력에 지장을 주었다. 이에 피신청일을 상대로 봉군 감소 벌꿀 생산량 및 부산물 감소 등에 대한 배상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피신청인:발파공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주민설명회를 열어 주민들에게 사업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신청인은 피해보상비 1500만원을 요구했으나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피해규모를 산정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자료를 참고해 최대 300만원의 보상비를 지급하려했으나 신청인이 거부했다.

또 기존에 신청인이 주장했던 피해보상비 1500만원이 분쟁조정신청에서 5600만원으로 상향조정된 것도 납득이 되지 않는다.

◇조사결과=발파공사현장과 신청인의 양봉장은 약 50m정도 이격돼 있다.
피신청인은 본 분쟁지역에서 별도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공사현장 내 지반보강그라우팅 공사의 최고소음은 80dB(A), 진동속도는 최대 0.371cm/s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꿀벌의 생애 중 가장 중요한 시기인 월동기간과 봄철 사육기간중 공사가 중점적으로 진행되면서 소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가중된 것으로 보인다.

◇판단=분쟁지역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은 양봉피해 인정기준인 60dB(A), 0.02cm/s를 크게 초과한 상태다. 이에 피신청인의 공사가 신청인의 양봉에 피해를 입혔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소음·진동으로 인한 양봉피해액 1472만3280원과 재정신청수수료 4만4160원을 합한 총 1476만744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