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7)

전문건설 A사는 대형건설 B사와 4건의 공사에 대해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수행했다. 그러나 첫 번째 공사시공 중 수급사업자 A사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고로 인해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 원안 계약과는 다르게 추가 공사비가 발생하게 됐다. 하지만 원사업자 B사는 약속했던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공사비를 지급하지 않았으며 첫 번째 공사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비를 두 번째 공사의 하도급 계약에서 보전해주기로 제안했다. 물론 이 또한 이행되지 않아 수급사업자 A사의 공사대금 손실 부담액은 계속 증가했다.

또 A사는 비슷한 시기에 다른 두건의 공사를 B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해 수행했으나 기존 공사계약 외 무리한 작업지시, 돌관작업 등으로 인해 결국 20억원이란 큰 손실을 입었다. 이에 수급사업자 A사는 부득이 공사계약을 해지했고 B사에서는 계약해지 정산금을 A사에게 일부 차용해주는 형식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얼마 후 반환통보를 했다.

위 일련의 사실관계를 살펴보면, 원사업자 B사의 하도급법 위반 사실이 발견된다. B사는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서면교부의무 위반이다. 또한 계약해지에 대한 기성금 등의 정산금을 일부만 지급해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았거나 부당하게 감액했다. 하도급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 간의 합의보다 우선함에도 임의로 하도급대금을 감액해 지급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미 합의를 마쳐 지급이 종료된 정산금을 반환 통보함으로써 이 또한 감액의 소지가 있다.

이 경우 공사 계약해지로 인한 정산금을 완전하게 지급받지 못해 이미 막대한 손실을 입은 수급사업자 A사는 하도급법을 위반한 B사에 대해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착수,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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