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인데, 그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X는 조경 관련 항목 중에 수목의 뿌리분 싸개를 제거하지 않은 것이 있고, 이는 수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므로 위 미제거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X가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 내 조경수 뿌리분을 감싼 고무밴드가 제거되지 않았더라도 이는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하급심 법원은 X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관련 증거에 비추어 보면 수목의 뿌리분 싸개, 철선 및 고무밴드가 잔뿌리의 생육을 방해할 정도로 조밀하게 감고 있지만 않다면 생육에는 큰 지장이 없고, 조경공사의 작업 특성상 현장여건에 따라 뿌리분 싸개와 고무밴드 등을 어느 정도 제거해야 하는지가 결정된다고 봄이 타당한데, X의 신청에 따른 감정결과만으로는 Y가 아파트에 이식된 조경수의 뿌리분 싸개와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은 것으로 말미암아 조경수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으므로, 조경수의 뿌리분 싸개와 고무밴드를 제거하지 않은 것을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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