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근콘크리트 전문건설업계와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토목분과위원회는 25일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에서 ‘2017년 임금 및 단체협약 조인식’을 가졌다. 지난 3월부터 6개월간 이어진 노사간 협상은 이번 조인식으로 일단락이 됐다.

이번 협약은 서울경인, 부산·울산·경남, 광주·전남 등 권역별로 체결됐고 지역마다 협약내용이 조금씩 다르게 정해졌다.

서울경인 협상안을 기준으로 형틀목수 기능공 임금은 19만5000원이고 ‘조합원을 고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다.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은 ‘월 1회 1시간’으로 하고, 유급휴일은 노조 총회·창립기념일, 명절, 선거일, 근로자의 날 등 총 6.5일을 보장키로 했다.

연차휴가는 12일 근무시 0.5공수, 20일 근무시 1공수로 하고 부모·배우자 등 사망시 2일의 유급 특별휴가를 주기로 했다. 단 직장 4대 보험 가입자에 한해 적용한다.

부울경에선 임금부분에 팀 성과급제를 도입하고, 정전·단수나 자재·장비수급 부족시 오전 0.5공수, 오후 1공수의 휴업수당을 지급키로 했다.

대구·경북은 조합원 우선고용 규정을 삽입했고, 지역근로자를 80% 이상 고용키로 했다.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협약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섞인 반응을 내놨다.

A업체 관계자는 “예년에는 개별 업체들이 노조원들과 현장별로 협상을 하고 원만히 처리되지 않으면 현장집회, 불법외국인에 대한 신고 등으로 이어져 피해가 상당했다”면서 “이번 협상과정을 통해 개별업체의 부담이 줄고 노조의 과격한 활동도 조금은 줄어든 측면이 있다”고 좋은 평가를 내렸다.

B업체 관계자는 “노사 양측이 모두 양보를 한 건 맞지만 사측에선 너무 많이 양보해 다음 협상의 카드가 안보인다”고 털어놨고, C업체는 “협의안 유효기간이 2년 정도 되는데 그동안은 건설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의 집회 등 활동이 줄어들면 좋겠다”고 기대했다.

한편, 이번 협약은 본사 소재지와 상관없이 현장이 개설된 지역의 보충협약을 적용키로 했으며 유효기간은 2018년 6월말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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