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

기업활력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하고 얻을 수 있는 지원혜택과 인센티브가 건설기업에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전문건설사들이 기업활력법을 활용하기 위한 방안을 담은 ‘건설업의 기업활력법 활용방안 연구’ 보고서<표지>를 내놨다.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기업활력법)’은 공급과잉 업종의 정상 기업들이 자발적인 사업재편활동을 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혜택을 부여한 법률로,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보고서는 이 기업활력법이 제조업을 기반으로 과잉공급 업종의 판단을 하고 있으며 사업재편 지원방안도 건설업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신규 시설투자 자금 지원’, 연구개발지원의 ‘R&D 사업참여 지원’, 중소·중견기업용 특별지원의 ‘시설자금, 운전자금 저리 융자 지원’ 등은 건설업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건설업에서 이 법에 따라 사업재편을 승인받은 사례가 전무한 실정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건설기업이 기업활력법을 적극 활용하기 위해선 건설업의 특성을 반영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공능력평가제도와 적격심사제도의 신인도 평가에 대해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수의계약에 있어 2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인 계약의 경우엔 1인 견적 제출이 가능토록 해주는 방안을 제시했다.

건정연 홍성진 책임연구원은 “내년도 SOC 예산이 대폭 감축될 예정이고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과 토목분야 모두 위축된 위기 상황”이라며 “건설기업의 기업활력법 활용을 늘려 건설산업의 활력과 경쟁력 강화를 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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