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9일 재건축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게 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해 9월22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재건축부담금은 지방자치단체가 고지서를 발부하면 납부 의무자가 직접 은행을 방문해 현금으로 납부해야 했으나 앞으론 편리하게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으로 낼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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