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X는 그가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X는 위 아파트 지하 1, 2층 주차장 바닥의 에폭시 코팅에 변색, 오손, 탈락, 균열 등이 발생했고, 하자발생 부위에 대한 부분적인 페인트 재도장으로는 색상의 균일성을 유지할 수 없으므로 바닥 전체를 에폭시 페인트로 도장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전체도장을 할 경우 보수비가 9000만원이나 부분도장을 할 경우 보수비는 300만원이고 그 면적 또한 전체도장 면적의 약 3.5%에 불과하므로 이 부분 하자는 부분도장으로 보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하급심 법원은 X의 주장이 옳지 않으며 부분도장이 상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우선 지하주차장 바닥마감재 균열, 탈락의 하자와 지하주차장 에폭시 코팅의 변색 등의 하자가 보수 면에서 전혀 성격을 달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전체도장을 할 경우의 보수비가 부분도장을 할 경우의 보수비에 비해 현저하게 크며, 도장을 필요로 하는 면적 또한 일부에 불과해 부분도장으로 인한 색상의 불일치가 오로지 미관상 지장을 주는 것에 불과한 반면 전체도장과의 보수비 차이가 약 30배 정도이고, 부분도장 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색상의 불일치도 완화될 것으로 보이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부분 하자는 부분도장으로 보수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