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30)

‘소득세율이 얼마에요?’라는 질문을 많이 받는다. 그러면 ‘6%에서 40%까지입니다’라고 대답을 해드린다. 일단 여기서부터 혼란이 생긴다. 6%와 40%라니, 차이가 너무 크다. 이러한 세금구조를 알려면 누진세 개념을 알아야 한다. 

현행 2017년 소득세율은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일 때 6% △1200만원 초과 4600만원 이하일 때 15% △4600만원 초과 8800만원 이하일 때 24% △8800만원 초과 1억5000만원 이하일 때 35% △1억5000만원 초과 5억원 이하일 때 38% △5억원 초과시 40%를 적용하는 6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금액이 증가함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율이 점점 높아지는 세율구조를 말한다. 누진세율에도 단순누진세율과 초과누진세율이 있는데, 과세표준이 증가함에 따라 단순히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단순누진세율이다.

만약 현행 소득세율구조가 단순누진세율구조라고 하면, 소득(과세표준과 동일하다고 가정하자)이 8900만원인 사람은 35%의 세율을 적용받아 3115만원의 세금을 내는데, 8800만원인 사람은 24%의 세율을 적용받아 2112만원의 세금을 내게 된다. 소득에서 세금을 빼고 남은 가처분소득을 비교하면 8800만원을 번 사람이 8900만원을 번 사람보다 오히려 소득이 더 많아지는 불합리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런 불합리한 점을 피하기 위해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초과누진세율이란 과세표준을 단계적으로 구분해서 위의 단계로 진행함에 따라 순차적으로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구조이다. 즉, 8800만원 번 사람과 8900만원을 번 사람 둘 다 8800만원까지는 24%를 적용하고, 초과분인 100만원에 대해서만 35%를 적용하게 돼서 소득이 역진되는 일은 없다. 훨씬 직관적이고 합리적이라 할 수 있겠다.

초과누진세율 구조는 적게 버는 사람은 적은 세율을 적용받고, 각각의 해당 구간을 넘어서는 소득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소득재분배기능을 갖고 있다. 슈퍼리치 증세와 관련 5억원 초과분의 세율을 올린다면, 5억원 미만으로 버는 사람에게는 영향이 없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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