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8)

요즘 공정거래위원회가 불공정거래에 대해 적극 조치하면서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 그간 억눌려 있던 것을 적극적으로 호소하려는 양상이다. 지난주에 부산에 다녀왔다. 국내 대형건설사의 하도급협력사 사장을 만났다. 지난 3년간 억울하게 당해왔던 것을 펼쳐놓으니 30억원이 넘는 규모로 손실을 봤다.

대부분의 현장에서 적자를 봐 왔는데 이유가 뭘까? 그것은 현장관리가 안되고 있다는 의미일까? 아니면 정말로 불공정거래의 이유일까? 살펴보니 불공정거래외에도 몇 가지 이유가 있는 듯하다.

첫째, 계약금액에 여유가 없다. 즉 최저가 입찰가로 낙찰되면 이익에 여유가 없다. 이런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다가 외부적 요인, 즉 민원으로 인해서 공사착공 지연이나 안전사고로 중단이 되는 경우, 선행공사의 지연으로 준공기일 맞추느라 모든 공사를 한꺼번에 해야 하는 경우, 주말이나 야간작업 등 돌관공사가 많을 경우에는 틀림없이 공사비가 늘어나 피해를 보게 된다.

둘째, 설계 없이 공사를 시작하는 경우이다. 이때에는 공사비가 계속 늘어난다. 심지어 19차까지 설계가 변경된 경우도 있다. 설계도가 없거나 명확하지 않는 경우에는 손실이 발생하는 것은 명확한 듯하다.

셋째,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계약서에는 공사비 증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을 넣는 것이다.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손실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차라리 명확하게 공사비 증가에 대한 ‘이의제기를 할 수 없다’는 조항보다는 ‘당사자 간에 협의한다’라는 조항을 계약서에 넣어야 그나마 나중에 합의의 여지가 있다.

내게 불공정거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겠다고 상담 오는 것 중에 많은 경우가 위의 사항에 해당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가? 하도급법에서는 대체로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하도급법 제3조의4(부당한 특약금지)에서는 수급사업자의 책임이 아니고 원사업자(발주자포함)의 책임으로 공사비가 증가하는 경우에는 수급사업자에게 부담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어찌 보면 내 책임이냐 상대방 책임이냐를 명확하게 정리하는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분쟁해결의 시작점이다. 모든 거래에는 분쟁의 발생소지가 있으니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생각하고 처음부터 준비해야 한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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