뒤늦게 대대적 품질 점검
적발돼도 처벌 미미

시공업체만 피해볼 가능성

불량골재 유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면서 국토교통부가 대대적인 레미콘 품질점검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전에 예고된 점검이어서 암암리에 불량레미콘을 생산하는 업체를 적발하거나 처벌을 기대할 수 없는 경고성 행사에 불과해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국토부 및 관련업계 등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달 28일 국토부 소속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 레미콘을 공급하는 779개 생산공장을 대상으로 품질점검 실태조사에 착수했다. 9월29일까지 이어지는 이번 조사에는 발주청 직원, 건설현장 소속 품질관리기술자 등 총 1030명이 투입된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지난달 25일 조사 방법에 대한 회의를 갖고 조사 방법을 ‘통보 후 조사’가 아닌 불시검문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관련업계에서는 “말만 불시검문일 뿐 이미 사전예고 후 실시하는 점검”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이번 조사와 관련해 보도자료가 배포된 것이 8월25일이고, 점검 시작일은 8월28일로 최소 2일 이상의 대비기간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불량레미콘 생산업체에 대한 처벌이 경미하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불량레미콘 생산으로 적발된 업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는 상수도 보호구역에서 낚시를 하거나 가축분뇨 또는 퇴비·액비를 무단 배출했을 때 받는 처벌과 같다.

한편 시공 건설업체들은 아파트 등 민간공사에 쓰이는 레미콘의 품질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아파트 등의 공사에 쓰이는 레미콘은 대부분 지급자재인데 향후 콘크리트 균열이 발생할 경우 책임소재가 불명확해 부실 책임을 시공업체가 뒤집어 쓸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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