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발의

자율주행차 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국회에서 마련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황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양천갑)은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황 의원은 “최근 자율주행 관련 기술이 발전하면서 첨단 신기술이 적용된 자동차가 제작·판매되고 있으나, 현행법 규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 기술 상용화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라며 “4차 산업혁명의 주역인 자율주행차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을 위해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수정·보완하기 위해 해당 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황 의원에 따르면, 최근 자동차업계에서 자율주행 기술의 일종인 ‘자동주차(Auto-Parking)’ 기술이 개발을 마쳐 조만간 차량에 장착돼 시판될 예정이다. 하지만 현행 ‘도로교통법’에서는 ‘운전자가 운전석을 떠날 때 시동을 끄도록’ 규정하고 있어 스마트키 또는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다양한 원격제어 주차기능 기술개발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지적돼 오고 있다.

특히 현재 자동주차 기술은 주차보조시스템(Parking Assistance System) 등의 형태로 국내에 판매되는 양산차량에 적용되고 있어 개정이 시급하다고 황 의원은 지적했다.

발의된 개정안은 먼저, 차 외부에서 원격으로 조종해 자동주차 기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빛으로 거리 등을 측정할 수 있는 라이다(LIDAR) 센서 장착을 허용하게 했다. 단 ‘교통단속을 회피할 목적’을 추가해 이 경우에 해당될 때는 처벌이 이뤄지게 했다.

황희 의원은 “자율주행차 개발과 보급은 스마트시티와 더불어 4차 산업혁명을 대표하는 것으로 우리 일상생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자율주행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정책적 지원 및 제도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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