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31)

8.2부동산 대책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강화됐다. 오늘은 강화된 양도소득세에 대해 알아보자. 우선 큰 전제로서 강화된 양도소득세를 적용받는 지역은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지역이다. 그리고 정부의 의도는 투기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가격을 안정화시키려는 데 있다. 이 점을 생각하면서 강화된 부분을 살펴보자.

첫 번째는 다주택자가 해당 대상지역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율에 10%를 가산하며, 3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에는 20%를 가산해 적용한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등을 3년 이상 보유하는 경우 최고 30%까지 소득금액을 공제해 장기보유자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다. 시행시기는 2018년 4월1일 이후 양도하는 주택부터 적용된다. 뉴스에서 내년 4월까지 기다려 준다는 말은 이 시행시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해당 대상지역내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에 2년 이상 거주요건이 추가됐다. 거주요건이 폐지됐다가 다시 부활한 것은 실수요자 중심으로 취득하라는 취지가 다분하다. 시행시기는 2017년 8월3일 이후 취득 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에 취득한 주택은 대상이 아니다.

첫 번째 대책이 다주택자에 대한 제재로서 적용세율을 높이고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미적용으로 혜택을 줄여 양도소득세를 강화한 대책이라면, 두 번째는 1세대1주택자에 대한 제재로서 실제 거주목적으로 취득할 것을 강요한다. 또한 취득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대책일 다음 날부터 적용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주택 수에 관한 제재가 아니라 분양권전매에 관한 제재이다. 이번 대책에는 해당 대상지역 내의 분양권을 일정기간 전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만약 전매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양도소득세율을 50% 적용한다고 한다. 시행시기는 2018년 1월1일부터다.

이 3가지가 양도소득세 강화내용인데, 거의 내년부터 시행되는 것이라서 일정기간 시간을 준 모양새다. 해당 지역 내 주택을 취득할 계획이 있거나 보유하고 있다면 강화된 내용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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