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 금융비용 부담 완화

전문건설공제조합은 최근 대출평균금리 인하와 저금리 기조를 반영해 9월11일부터 선급금보증 약정이자율을 기존 4%에서 3.5%로 인하한다. 이는 2016년 4월 선급금보증 약정이자율을 5%에서 4%로 인하한 이후 연이은 조치이다.

보증채권자가 국가 및 공공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등에 따라 조합원은 선급금액과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약정이자를 합산한 금액으로 선급금 보증서를 발급해야한다. 선급금 약정이자율이 낮아질수록 조합원의 수수료 부담은 경감되므로, 이번 인하 조치를 통해 조합원은 수수료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게 됐다.

조합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중 금리변화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시장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함과 동시에 조합원의 비용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조합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는 조합이 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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