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79)

Q. 2018년부터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된다고 하는데, 소속직원들의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알고 싶습니다.

1. 개요
2018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올해 6470원 대비 16.4% 대폭 상승함에 따라 최저임금 위반여부 판단이 매우 중요한 이슈가 됐습니다. 특히 최저임금 위반여부는 급여총액이 아닌 급여항목별로 판단하기 때문에 임금구성 항목별로 세심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2. 기본적인 판단기준
최저임금 위반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①지급받는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을 가려내고 ②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고 ③시간당 임금과 최저임금을 비교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이때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매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기본급과 고정수당을 말하며, 특히 아래와 같은 수당들은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3. 상여금
상여금은 매월 분할해 지급된다 하더라도 그 지급액이 연간단위로 정해지는 경우 이는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 걸친 사유에 의해 산정되는 급여로 평가돼 최저임금 산입을 위한 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매월단위로 지급액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산입되는 임금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4. 생산장려수당
직원의 능률에 따라 지급액과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수당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급여항목이 생산장려수당이라 하더라도 생산성과는 별도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다면 산입될 수 있습니다. 

5. 식비 등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급여
식비, 가족수당, 급식수당, 통근수당 등이 매월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된다 하더라도 이는 근로자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보조하는 수당으로 분류돼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6. 대응방안
기본급을 제외한 개별 수당의 경우 그 지급형태 및 산출기준 등에 따라 최저임금 산입여부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급여가 여러 수당으로 구성된 경우 급여 총액이 비교적 고액이라 하더라도 최저임금에 위반될 수 있는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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