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난 6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봉구 쌍문동 103-6번지 등 1546.4㎡ 부지에 역세권 청년주택을 짓는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을 원안가결했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이 준주거지역에서 일반상업지역으로 바뀌어, 청년주택사업이 가능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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