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지역주택조합들이 사업계획이 마치 확정된 아파트 분양인 것처럼 허위·과장광고를 해 선의의 피해자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개선한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지역주택조합의 폐해가 날로 커지자 서울시가 제도를 손질해 아파트 부지를 최소 80% 확보해야만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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