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채권 양도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어
대법원에서는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이 경우 임금을 보호받지 못해
건산법 규정은 개정돼야 한다”

채권자라 하더라도 공사근로자의 임금에 대해서는 압류를 할 수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중 그 공사(하도급 포함)의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건설산업 기본법 제88조). 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건설공사의 도급 금액 중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임금을 합산해 산정한다고 하고 있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4조) 공사근로자의 임금에 대해 압류당하지 않으려면 도급 계약서에 반드시 임금을 구분해 기재해야 한다. 

하도급 계약서에 공사근로자의 임금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가 문제되는데, 대법원은 도급계약서 또는 하도급계약서에서 노임액 부분과 그 밖의 공사비 부분을 구분하지 아니해 압류명령 당시 압류의 대상인 당해 공사대금채권 중에서 압류금지채권액이 얼마인지를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대금채권 전부에 대해 압류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해(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5다10173판결), 공사근로자의 임금이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으면 이에 대해서도 압류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결국 공사근로자의 임금이라고 하더라도 도급 계약서나 하도급 계약서에 기재돼야만 채권자가 압류할 수 없는 것이다. 

공사근로자의 임금채권임에도 압류 및 강제집행이 진행되는 경우에 강제집행 중에는 이의를 통해 정지시킬 수 있지만, 예를 들어 이미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경우에는 집행절차가 종료돼 그 효력을 다툴 수 없으므로 제3채무자는 압류 및 집행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하지 않는 방법으로 항변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임금채권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이유는 근로자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는 취지라고 할 수 있는데, 수급인이 임의로 임금 상당의 금액을 타인에게 양도할 경우 마찬가지로 근로자의 생존권이 침해되는 결과를 발생시킨다. 그러면 수급인은 임금채권 압류와 동일한 결과를 발생시키는 임금채권 양도를 할 수 없는 것인가, 만약 수급인이 임금 상당의 금액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임의로 양도한다면 그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가 문제된다. 

예를 들어 A회사가 B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채권이 있는데 A회사는 이를 C에게 양도하고 B에게 통지했다. A회사가 B회사로부터 받을 공사대금에는 인건비, 간접노무비 등이 포함돼 있고, A회사는 임금에 대한 견적서를 작성해 B회사의 승인을 받은 상태였다. 이럴 경우 인건비 등 근로자의 임금부분에 해당하는 공사대금에 대해서도 채권양도의 효력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이다. 하급심 법원은, 법이 압류를 금지한 것은 그 양도까지 금지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임금상당금액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라고 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압류금지를 규정하고 있는 법의 취지가 공사대금의 압류를 금지하는 것을 넘어 그 양도까지 금지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해(대법원 1990. 2. 13. 선고 88다카8132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채권 양도를 유효하다고 봤다.

독일 민법의 경우에는 압류할 수 없는 채권은 양도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우리 법은 이러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이 압류만을 금지하고 있고 채권의 양도자체는 금지하고 있지 않기에 압류만을 금지한 경우에도 양도자체를 금지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는 것이다. 대법원은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양도자체는 금지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지만 이에 대해서는 비판이 있다.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의 취지가 임금이 현실적으로 근로자에게 지급되게 하려는 것이라면 양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해석돼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채권양도의 효력을 인정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근로자들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된다. 결국 건설산업기본법 규정의 개정을 통해 근로자의 임금에 대한 양도도 금지함으로써 근로자들의 임금은 우선적으로 보호받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법무법인 고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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