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조달청장은 공기업·준정부기관이 아닌 기타 공공기관으로부터 계약체결을 요청받아 입찰을 시행했으나, 국가계약법 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인 X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 X는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국가계약법상 제재처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 위탁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수요기관이 기타 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는 그러한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결과적으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내렸을까요?

A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4두14389 판결은 X의 주장을 받아들여 조달청장의 위 처분을 위법하다고 봐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요청조달계약에 적용되는 국가계약법 조항은 국가가 사경제 주체로서 국민과 대등한 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사법관계에 관한 규정에 한정되고, 고권적 지위에서 국민에게 침익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행정처분에 관한 규정까지 당연히 적용된다고 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특히 요청조달계약에 있어 조달청장은 수요기관으로부터 요청받은 계약 업무를 이행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달청장이 수요기관을 대신해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에 규정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에 관한 수권의 취지가 포함된 업무위탁에 관한 근거가 법률에 별도로 마련돼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공기업·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수권 취지가 포함된 업무위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는 반면, 기타공공기관은 여기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에 수요기관이 기타공공기관인 요청조달계약의 경우에 관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의 수권 등에 관한 법령상 근거가 없어, 조달청장이 국가계약법에 의해서는 계약상대방에 대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할 수는 없고, 그 밖에 그러한 처분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도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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