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 발표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유통분야에서의 불공정 행위 개선 방안을 밝힌데 이어 이번에는 중소기업의 기술탈취·유용 부분에 대한 대책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공정위는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대·중소기업 간 상생협력을 위한 기술유용행위 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하도급 거래에서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기술유용 부분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행 하도급법에서는 원도급업체가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유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영세한 하도급업체들은 피해를 보더라도 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고, 향후 대기업과 거래를 계속하기 위해 불이익을 감수해야 하는 경우가 많다. 갑질을 당했지만 보복 등이 두려워 이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는 실정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기 위해 기존에 ‘신고에 의존한 소극적 사건처리’에서 ‘선제적 직권조사 중심’으로 기술유용에 대한 법집행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매년 집중감시업종을 선정해 혐의업체를 발굴하고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법위반 적발률을 높이기 위해 이를 전담할 전문성이 높은 조직도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전문 조직은 변리사·기술직 등 전문 인력을 보강한 ‘기술유용사건 전담 조직’과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심사자문위원회’로 나눠 설치할 방침이다.

처벌도 대폭 강화한다. 기술유용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처벌하고, 현재 ‘3배 이내’로 명시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배상액 기준을 ‘3배’로 확정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편법적·우회적으로 행해지는 기술 요구 행위도 하도급법 개정을 통해 막는다. ‘기술자료 요구→유출→유용’의 기술침해 전 과정을 빈틈없이 관리하고 ‘유출 금지’ 항목을 새로 신설한다.

수급사업자의 경영정보(원가내역 등)를 근거로 최소한의 영업이익만 보장하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경영정보 요구 금지 방안도 마련한다. 원천기술에 대한 공동특허 요구도 금지된다. 수급사업자가 자체개발한 기술에 기여한 바 없이 원사업자가 공통특허를 요구하는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기술유용 근절을 위해 하도급법 개정 등에 당과 정부가 함께 노력하기로 협의한 만큼 확실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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