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개발사업자 동의없이 재하도급 주면 제재 조치

명의 대여하면 등록 취소

앞으로 도급 받은 지하안전영향평가 업무 등을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재하도급 할 경우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12일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을 재입법예고했다.

국토부는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해 지하안전영향평가 제도의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해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제정안은 먼저, 자신이 도급받은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의 업무를 해당 지하개발사업자 또는 지하시설물관리자의 동의 없이 재하도급 할 경우 실제적인 처벌을 할 수 있게 했다.

이에 따라 1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3개월, 2·3차 위반시에는 영업정지 6개월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기존에 마련돼 있던 처벌규정을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이번 제정안의 핵심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지하안전영향평가 등에 따른 등록증이나 명의를 다른 사업자에게 대여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앞으로 한 차례만 위반해도 지하안전영향평가 전문기관의 등록이 취소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이달 19일까지 국토부로 제출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설명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 법령·자료 입법예고란을 참고하면 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