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제대로 지급해야 한다

이달 초부터 조달청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대폭 상향조정함에 따라 전문건설업계는 한시름을 놓게 됐다. 조달청은 건설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료를 0.52%에서 1.25%로, 국민연금보험료는 0.99%에서 2.41%로 대폭 상향조정해 3월 1일 입찰공고되는 공사부터 반영하고 있다. 이들 보험료의 증가폭은 건강보험료가 140%, 국민연금이 142%에 달한다.

국민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는 관련 규정의 미비 등으로 건설공사에 최소한도로 반영되거나 아예 반영되지도 않은 채 시행돼 왔으나 올 3월부터 가입대상자의 보험료를 전액 공사비에 반영하게 된 것이다. 조달청의 조치로 2005년 발주 예정인 공공공사를 기준으로 건강보험 490억원, 국민연금 940억원 등 약1천430억원 상당의 보험료 계상이 예상되고 있다.

그간 조달청이 계상한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요율은 법정요율의 25%이하 수준으로 지나치게 낮게 계상돼 적정 보험료를 지급받지 못한 사업주는 보험가입을 할 수 없게 돼 범법자로 내몰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했다. 조달청은 보험요율 과소계상 이유로 국민연금, 건강보험의 적용대상이 1개월이상 근로자임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고용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어 상용직 근로자만을 기준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으나 사실 이는 군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았다. 보험확대 적용대상은 정작 상용직이 아닌 임시직인데 1개월 구분에 관한 명확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속기간에 관계없이 임시직 전체인원을 제외한 것은 통계자료를 엉터리로 인용한 것 밖에 안된다. 늦기는 했지만 조달청이 이제부터라도 보험료를 현실에 근접해 지급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은 정말 고무적이다.

조달청이 보험요율을 현실화했다고 해서 문제가 모두 해결된 것은 아니다. 보험료가 하도급업체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 사회적 약자인 건설근로자들이 보험혜택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는 일이 아직 남아있다. 발주기관이 보험료를 공사원가에 반영해줘도 원도급업체들이 이를 하도급업체들에게 온전히 지급하지 않는다면 건설근로자들은 또다시 정부 복지정책의 혜택에서 멀어지게 된다. 보험료가 지급되지 않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영세사업주들의 부담만 가중될 뿐 보험료 혜택은 악덕업자들의 배불리기 잔치로 끝나고 말 수 있다.

일용근로자들은 사용자의 보험료 공제를 임금삭감으로 인식하고 있고 임금노출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문제가 대두돼 일용근로자들이 보험료 공제 사업장을 외면하는 것이 현실이다. 이 때문에 사업주는 공사수행을 위해 불가피하게 사업주부담분 외에 추가로 근로자부담분까지 떠안아야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정부는 하도급보험료가 확실하게 지급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철저히 갖춰야 한다. 발주자가 하도급금액산출내역서에 보험료가 적정하게 계상되었는지에 대해 하도급계약 통보시 제출받는 서류인 공사내역서를 통해 왁인하고 보험료가 명시되지 않았거나 부적정하게 명시되었을 경우에는 시정조치토록 하는 규정이 반드시 갖춰져야 한다.

고용 및 산재보험은 원칙적으로 수급인이 보험료 납부주체이나 공단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하수급인이 보험료를 납부토록 하고 있다. 수급인이 하도급공사를 포함해 전체공사에 대한 보험료를 관련공단에 납부하기로 하도급계약서에 명시한 경우에는 하도급보험료를 별도 명시할 필요가 없도록 하는 것도 요구된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