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에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들에게 중소기업벤처부의 ‘회생컨설팅지원서비스’ 문이 열렸다. 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된 업체는 자문 서비스 및 컨설팅비용을 지원받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4일 울산지방법원에서 울산지법과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회생컨설팅 지원사업은 기업회생에 들어간 중소기업이 신속히 정상화될 수 있도록 회생신청에서 인가까지 전 과정에 걸쳐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협약을 통해 울산지법은 회생가능성이 있는 기업을 중기부에 추천하고, 중기부는 해당기업에 협약체결일로부터 1년간 상담·자문 서비스 및 컨설팅 비용 등을 지원하게 된다.

지원범위는 연 최대 85개사, 비용은 한 업체당 최대 3000만원까지다. 중기부를 거쳐 회생신청된 기업은 울산지법으로부터 예납금 환급 등의 지원도 받을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도산사건을 처리하는 전국 14개 모든 법원과 협업할 수 있도록 전주, 제주지법 등의 법원과도 협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017년 9월 기준 중기부와 협업을 맺은 법원은 △서울회생법원 △창원지법 △의정부지법 △수원지법 △인천지법 △광주지법 △대전지법 △부산지법 △대구지법 △울산지법 등 10곳이다.

중소기업 회생컨설팅 사업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 재도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www.rechallenge.or.kr)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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