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분쟁 조정 사례 (24)

경남에서 축사를 운영하던 주민이 인근 교량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진동·먼지로 인해 가축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를 상대로 3800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이다.

◇당사자 주장=△신청인:인근 교량공사의 파일공사 등이 시작되면서 큰 굉음소리와 진동, 먼지 등이 발생했다. 이로 인해 임신우 폐사, 우태아 유사·산 2두, 골절 등 부상피해 거세우 2두, 거세우 19두의 발육부진, 도체성적 저하 및 우수등급 지방비 보조금 손실 등의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교량공사 착공 전 신청인에게 공사일정 및 공사방법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 또한 사전에 오디오 및 스피커 2대를 설치해 약 2주간 소음적용훈련을 실시했다. 또 제방부에서는 높이 6m 방음벽을 설치해 수인한도 이내의 소음으로 공사를 실시한 바, 신청인이 요구한 피해보상비는 아무 근거가 없는 무리한 요구다.

◇조사결과=소는 심한 소음에 노출되면 수태율 저하, 성장지연, 유·사산 등의 증상을 보인다.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공종별 공사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등가소읍도는 60.5~68.3dB(A), 최대소음도는 74.3~81.4dB(A)로 나타났다.

진동속도는 평균 0.012cm/s에서 최대 0.025cm/s이며, 공사장 먼지에 대해서는 관할관청의 지도점검 결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단=현장에서 발생한 소음에 대해서는 등가소음도와 최고소음도가 각각 피해발생 인정기준인 60dB(A)와 70dB(A)를 초과해 가축에게 피해를 입혔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그 외 먼지·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는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결론=시공사는 배상책임이 있다. 배상액은 우태아 유·사산 304만3000원, 어미소 폐사 172만42360원, 거세우 부상 372만5660원, 도체성적 저하 620만7570원 보조금 수령 손실 50만원 등 1520만590원외 재정신청수수료 4만5600원을 합한 총 1524만6190원으로 한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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