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개선 사례 (25)

◇시스템 구축화면

◇검토배경=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계측장비 및 CCTV 설치·운용계획 등을 안전관리비로 계상할 수 있다. 현재 대부분의 현장은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자 등 인력으로 현장을 상시 점검해 직접 위험요소를 확인·조치하고 있다.
◇개선방안=대절토·고성토사면, 고소작업구간, 터널 굴착현장 등 도로 건설현장 고위험 작업구간을 선정해 현장사무실 상황실 내에 시스템을 구축했다. 공사관리관 등 관계자 등에게는 모바일 앱을 설치하도록 했다.

◇개선효과=취약시간대에 웹카메라를 통해 위험요소와 근로자의 불안전한 행동 등을 확인 후 즉시 개선 조치할 수 있다. 스마트폰과 연동시켜 수시로 모니터링이 가능해지면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제공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