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경만 소장의 하도급분쟁 해법 (10)

A라는 작은 건설업체가 B라는 중견건설업체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했다. A사의 사장은 건설업에 새롭게 뛰어들었는데 공사량이나 공사금액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부족했다. B사는 공사입찰을 했는데 최저가 낙찰을 받은 1, 2순위에게 다시 단가조정을 독려했지만 거부하자 3순위로 입찰했던 A사에게 해 보라고 한 것이다.

그런데 A사 사장은 건설업 사정을 잘 몰랐기에 입찰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실수를 했다. 그런데 막상 공사를 시작해보니 6개월이 못가서 약 10억원의 손실이 발생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하도급대금에 노임단가가 너무나 낮게 책정돼 있었다. 앞으로 공사를 하면 할수록 손해가 나자 모라토리엄, 즉 파산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될 것이 뻔했다.

A사는 이 프로젝트를 더 이상 수행하지 못하는데 하도급계약이 체결된 이상 준공 전에 공사 타절을 하게 되면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A사는 구제받을 수 있는 길은 없느냐고 공정거래연구소를 찾아왔다.

분명히 잘못된 선택이었다. 건설업을 하고 있어도 어려울 판에 평생 자동차관련 제조업을 했던 분이 건설업에 뛰어 들어 저가로 수주했으니 어떻게 구제할 것인지 막막했다.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곳은 있는 법이다. 그래서 뭔가 대책은 세워줘야 하겠기에 하도급법을 찬찬히 설명해주면서 법 조항을 체크해 나갔다.

결정적으로 이 하도급계약에는 불공정한 하도급단가 결정행위가 있었다. 즉 경쟁입찰 시 수급사업자와 재협상을 통해 최저가 낙찰가보다 단가를 낮추면 하도급법 위반이 된다. 이에 불공정한 하도급대금 결정행위를 근거로 3배소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있음을 알려 주는 방안을 제시해 줬다.

사업도 아는 분야에 뛰어들어야 한다. 불공정거래가 있다면 하도급법의 모든 조항을 체크해서 법 위반사항을 모두 찾아내어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라. 또한 공정위 결정이후에는 3배소 소송을 제기해서 손해 본 것을 찾을 준비를 해 둬야 한다. 이분도 처음에는 막막하게 왔으나 그나마 큰 아이디어를 얻어서 갔으니 다행이다. /공정거래연구소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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