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창록 변호사의 ‘알기 쉬운 건설·부동산 판례 해설’

Q X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입니다. 그는 관리하고 있는 아파트에 다수의 하자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면서, 아파트 구분소유자들로부터 아파트를 건축해 분양한 Y에 대해 갖는 하자담보청구권을 양수해 Y를 상대로 소를 제기했습니다. X가 하자라고 주장하는 항목 중에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 신축줄눈 백업제 미시공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Y는 아파트 지하주차장 바닥줄눈은 외기에 직접 노출되지 않는 수축줄눈으로서, 백업제 및 코킹제를 시공할 필요가 없으므로 이 부분은 하자로 볼 수 없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요?

A 하급심 법원은 X의 주장이 옳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법원은 이 사건 사용승인 도면에 바닥줄눈을 실란트(코킹)로 시공하도록 별도 명기되어 있지 않은 점, 위 바닥줄눈은 큰 면적의 벽이나 바닥의 콘크리트나 모르타르에 수축에 의한 균열이 다방면으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미리 설치하는 ‘수축줄눈’으로서 콘크리트의 균열은 신축줄눈의 폭, 깊이, 간격에 의해 제어되는 것이지 백업제(코킹) 그 자체가 콘크리트의 균열(신축, 팽창)을 제어하는 역할을 하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미시공을 하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법무법인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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