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세무사의 ‘절세 노트’ (32)

2016년부터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손금(필요경비)불산입제도가 도입됐다. 법인과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에게만 적용이 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복식부기 의무자인 개인사업자도 업무용승용차의 필요경비불산입제도의 대상이다. 건설업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는 2016년 매출액기준으로 1억5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이다. 다만, 비거주용 건물 자영건설업만 매출액 기준 3억원 이상이다.

법인의 경우 업무용승용차의 경비를 인정받으려면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차량 운행기록부를 작성해 업무용으로 사용한 비율만큼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다.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이 1000만원 이상이라면 2가지 요건을 다 갖추어야 했고, 1000만원 미만이라도 반드시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해야 비용인정이 가능하다. 즉,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법인차량은 단 1원도 경비인정을 받을 수 없었다. 하지만 개인사업자의 경우 임직원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다. 차량운행기록부만 잘 작성하면 될 것이다.

업무사용 제외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의 경우에는 상여 등으로 해당 수익자에게 소득처분을 해야 했다. 주주가 업무와 관련 없이 사용했다면 배당으로,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면 상여로, 별도의 소득으로 개인들에게 추가소득이 잡히게 된다. 하지만 개인사업자는 업무사용 제외금액에 대한 소득처분이 없다. 경비처리만 안하면 되기 때문에 간편하다.

개인사업자의 경비처리부분에서 한 가지 특이한 것은 업무용승용차를 사용하다가 매각하는 경우 그 매각가액을 총수입금액에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는 점이다. 필요경비는 차량의 매각당시 장부가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즉, 감가상각을 하고 남은 차량의 장부가액이 500만원인데 1000만원에 팔았다면 총 수입금액에 1000만원을 더하고 500만원을 경비로 넣어서 처분이익을 계상하도록 하고 있다. 반대로 처분손실도 발생할 수 있는데 처분손실이 8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필요경비불산입하고, 다음 과세기간부터 800만원씩 균등하게 필요경비로 인정하고 있다. /세담세무회계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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