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정연, 개선방안 보고서

“공사투입 제약·구인난 고려
 고용부담금도 하향조정 필요
 장애인시설은 원가에 반영을”

건설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하향 조정하는 등 건설업의 특성을 고려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운영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대한건설정책연구원(원장 서명교)은 건설업 장애인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담은 ‘건설업 장애인의무고용제도 개선방안’ 보고서를 15일 내놨다.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그 근로자 총수의 2% 또는 3%에 해당하는 장애인 근로자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이 조사한 ‘2015년 민간부문 산업별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에 따르면 2014년·2015년의 건설업 장애인근로자 고용률은 1.33% ·1.49%로 전 산업 평균 2.41%·2.53%에 한참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건설근로자는 제조업과 달리 고정된 생산시설에서 근무하지 않고, 주로 옥외에서 강우·강풍 등의 다양한 방해 요인의 영향을 많이 받아 고용률이 낮다고 분석했다. 

이에 박광배 연구실장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라는 ‘규제’와 건설사업주의 ‘영업활동 자유’가 조화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건설업 의무고용률을 건설업 취업여건과 노동공급 규모 등을 고려해 하향 조정 △장애인 건설근로자 구인의 어려움을 고려해 전 산업을 대상으로 일괄 적용중인 고용부담금 하향 조정 △공사원가 산정시 경비항목에 추가시설 비용 확보할 수 있도록 개선 등을 개선방안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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