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건협, 박광온 의원 발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반대의견
“채권으로 지급하도록 부추길 우려… 하도대 현금 원칙 역행”

“대금의 채권 지급을 종용하고,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무력화 시킬 우려가 있는 상생결제시스템 사용대상에서 건설업은 제외돼야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전건협) 중앙회(회장 신홍균)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광온 의원실에 이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한 법개정 의견서를 제출했다. 박 의원이 지난달 10일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피력한 것이다.

박광온 의원은 개정안에서 채권으로 대금을 결제하는 상생결제시스템 사용을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의무화하고, 상생결제시스템을 통한 채권결제 지급금액의 세액공제 혜택을 오는 2020년 12월31일까지 3년간 연장하게 했다. 또 세액공제 대상을 중견기업까지로 확대하게 했다.

전건협은 의견서에서 “상생결제시스템은 대금을 채권으로 지급하도록 부추길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설산업기본법과 하도급법 등에서 하도급대금은 현금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상생결제시스템은 채권을 종용함으로써 이같은 법원칙에 역행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또 상생결제시스템은 제조업 위주로 만들어져 건설업 적용이 현시점에서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건설업에서 주로 활용되고 있는 다른 시스템들처럼 건설업 대금지급 특성에 맞도록 시스템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시스템을 의무화할 경우 건설업종의 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를 무력화 시킬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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