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법 규정에 근거없어
하도급사가 오롯이 덤터기
일부 원도급사들은
“공사원가에 포함” 특약도
별도항목 명시 등 개선시급

국민주택 등 면세사업장 공사에서 하도급업체가 자재 구매나 용역계약 할 때 지급하는 부가가치세(매입세)가 오롯이 하도급업체 부담이 되고 있다.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부가세 원칙에도 불구하고 보전 받을 법적 근거가 없어 야기되는 불합리여서 매입세를 의무적으로 하도급원가에 반영토록 하는 법 규정을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업계에 따르면 전용면적 85㎡ 이하 국민주택 건설현장은 부가세 면세대상이다. 원도급사로부터 부가세를 받지 않고 따라서 납부하지도 않는다.

하지만 하도급업체가 이곳 현장에 사용하기 위해 구입하는 자재나 용역계약 체결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해 지급해야 한다. 자재나 용역 판매자가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국세청도 “면세사업자가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관련해 부담한 부가세는 공급원가를 구성하는 것으로, 면세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는 그 면세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포함된 부가세를 부담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매입부가세 최종 부담자는 중간단계의 사업자인 하도급업체가 되는 이상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이같은 불합리가 발생하는 주된 이유는 하도급업체에게 스스로 챙겨서 받으라는 현행 법규정과 현장여건이 큰 괴리를 낳고 있기 때문이다. 면세사업장은 통상 모든 부가세가 면세라는 인식 때문에 하도급사의 매입세 보전 주장을 원도급사가 전혀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일부 업체가 보전해주고 있지만 선처를 베푼 결과로 운이 좋았을 뿐 법적으로 보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 면세사업장 공사를 기피하는 업체들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4대 보험료처럼 건산법 등에 별도항목으로 명시해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문업체 한 관계자는 “특약에 ‘매입세는 공사원가에 포함해 견적하라’고 요구하는 원도급사도 있는 만큼 하도급법에도 이를 부당특약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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