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을 결정한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며 한수원 노조 관계자, 울산 울주군 서생면주민협의회, 한국전력공사 주주 등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각하했다.

대구지법 경주지원 민사부(김성열 부장판사)는 15일 한수원 노조 등이 제기한 3건의 가처분 신청을 모두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각하란 소송 신청이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본안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재판을 바로 끝내는 것을 의미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채권자들이 결의의 유·무효에 관해 사실적이고 경제적인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볼 수 있지만 채권자들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거나 법률상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어 “본안소송인 이 사건 결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보여진다”며 “위와 같이 부적법한 소를 본안소송으로 하는 이 사건 신청 역시 신청의 이익이 없어 신청 각하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노조 등이 낸 효력정지신청의 경우 채권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 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인정된다는 설명이다.

한편, 한수원 이사회는 지난 7월14일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일시 중단하기로 결정했고 노조와 주주, 주민 등은 이 결정에 반발해 각각 대구지법 경주지원에 이사회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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