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임대주택사업 브랜드인 ‘뉴스테이’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는 15일 ‘뉴스테이추진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개정 규정은 ‘뉴스테이정책과’를 ‘민간임대정책과’로 변경했다. 이에 지난해 2월 발족된 뉴스테이추진단 명칭이 1년7개월 만에 국토부 직제에서 사라지게 됐다.

국토부는 뉴스테이 정책의 골격은 둔 채 공공성을 대폭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입주자 자격요건을 중산층에서 무주택자·저소득층·청년층 우대로 정비한다. 또 임대료 수준은 더 낮추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다.

또한 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건설사도 기존 대기업 위주에서 벗어나 중소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방향으로 요건을 완화한다. 세금감면 등 혜택도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김현미 장관은 이번 개정에 앞선 지난 7월 “민간기업에 과도한 특혜를 주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에 대해서는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주거복지 로드맵’에 뉴스테이 개선방안을 포함시킬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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