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방지 국토부·고용부에 이행 권고

조종사 적성검사 기준·안전 수칙 준수 강화 등 6건

◇타워크레인 구조 및 텔레스코핑 작업절차

행정안전부가 타워크레인 작업자 등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등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행안부는 최근 5년간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를 대상으로 원인 조사를 실시해 6건의 개선 사항을 발굴,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등 관련 기관에 이행을 권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행안부는 타워크레인 작업 시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지도·감독을 강화하도록 고용부에 권고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발생한 타워크레인 사고는 총 23건으로, 이중 17건이 작업관리 및 안전조치 미흡으로 발생했다.

또한 전체 사고 23건 중 6건은 타워크레인의 기계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그동안 부실했던 수입 중고 타워크레인 등에 대한 비파괴검사 세부 기준을 마련·배포하라고 국토부에 권고했다.

이와 함께 국토부에는 또한 타워크레인 사고 재발 문제점으로 지적된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와 관련해 △타워크레인 조종사 시력 기준 강화 △10년 주기로 정기 적성검사 실시 제도화 △정기적 보수교육 도입 등 3건도 주문했다.

특히 조종사 면허 적성검사 기준 중 시력 기준을 기존 ‘두 눈 동시 시력 0.7 이상’, ‘두 눈 각각 0.3 이상’에서 각각 ‘0.8 이상’과 ‘0.5 이상’으로 높이도록 했다.

또 2008년 2월부터 동결된 타워크레인 검사 수수료로 인해 경험이 적은 초급 검사원 1명만이 투입되는 등 내실 있는 검사가 이루어지기 어려웠다는 목소리를 반영해, 앞으로는 경험 있는 검사원을 투입해 내실 있는 검사가 가능하도록 검사 수수료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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