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30일까지 특별자진신고기간 운영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사업장의 사업주가 이달 30일까지 고용보험 미가입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지난 7월1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운영중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주·근로자 특별자진신고기간’이 곧 끝난다면서 서둘러 자진신고하라고 지난 15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특별자진신고기간 동안 사업주가 미가입 근로자를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를 면제해 주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상실신고 및 근로내용확인신고 등 미신고시 피보험자 1인당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단은 평소 노무관리가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인 상시근로자 50인(건설현장은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고용보험 수급권 보호와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사업주의 피보험자격 신고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과태료 면제 혜택이 있는 특별자진신고 기간 마감 전에 소속 근로자의 피보험자격 내역을 반드시 신고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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