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한이 연장된 업무(국세청 제공)

원천세, 인지세 등 일부 세금의 납부기한이 기존 10월10일에서 13일로 3일 늦춰졌다. 이에 납세자 등은 부담없이 추석연휴(9월30일~10월9일)를 즐길 수 있게 됐다.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 준비시간을 주기 위해 일부 세금의 신고·납부 기간을 10월13일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는 30일부터 10월9일까지 추석을 낀 장기간 연휴가 발생하지만 바로 다음날인 10일이 원천세 등 세금 신고·납부 기간이어서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같이 조치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13일까지 기한이 연장되는 업무는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등이다.

◇납부기한이 연장되지 않는 업무(국세청 제공)

그 외 △교통 에너지 환경세 신고·납부 △개별소비세(석유류, 담배) 신고·납부 △6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신고·납부 △1월말 결산법인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납부 △상속세 및 증여세 신고·납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및 과세특례 신고 등은 유지된다.

한편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기한은 13일, 전송기한은 16일까지로 연장됐다.

저작권자 © 대한전문건설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