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청사 의무사항 강화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앞으로 서울시내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에 대한 원청업체의 책임이 강화된다.

서울시는 “건설현장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원청업체가 엄격하게 이행해야 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배포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배포는 지난해 12월 공사가 하도급으로 진행되더라도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의무자인 원청업체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과 조치를 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후속 조치다.

서울시에 따르면, 원청업체는 하청업체가 비산먼지 배출 공정별로 억제시설과 조치를 하고 있는지 주의와 감독을 해야 하지만 책임을 하청업체에 떠넘기고 방관하거나 소홀히 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에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위법행위를 근본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법에서 정한 의무사항을 준수하게 하고 최초수급인(원청)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주의와 감독은 물론 현장에 대한 책임도 높이도록 구성됐다.

앞으로 시는 가이드라인을 25개 자치구를 통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시 건설공사장에 배포토록 할 예정이다. 이는 향후 건설업체의 현장점검 및 내부 교육자료 등으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지역 초미세먼지의 22%, 미세먼지의 50%를 차지하는 비산먼지가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발생하고 있어 선제적으로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할 필요성이 높아 이번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지난 6월말 기준 총 2000여개소로 이중 97%인 1950여개소가 건설현장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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