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CM at Risk, 이하 CMR) 제도에서 사업초기 단계에 시공사 참여를 제한하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지난 18일 건설동향브리핑 ‘시공책임형 CM제도의 도입 현황과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시공책임형 건설사업관리 방식 특례 운용기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외국의 CMR 제도는 건설사가 설계에 시공 노하우를 반영하는 등 사업 전 과정에 참여해 고품질 건설을 이끄는 방식이다. 이런 과정에서 공기단축과 원가절감으로 발주자의 이익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미국의 공공건설시장에서도 그 성과가 확인돼 적용이 확대되고 있다.

반면 LH의 특례기준은 시공사의 조기참여를 못하게 해 CMR 제도의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또 특례기준 배점기준에 입찰금액이 20%의 비중을 차지하는 등 정량적 평가가 들어가 있어 CMR 제도의 취지와 다르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이같은 문제에 대해 국내 제도적 여건과 발주체계의 한계로 진단하며 “변형된 형태의 시공책임형 CM을 통해 새로운 발주체계를 시험해 볼 기회는 되겠지만 CMR의 효과와는 상이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형의 CMR 체계를 기반으로 시범사업을 시행해 발주자와 건설사 관점의 성과를 분석하고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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