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시행

앞으로 투기과열지구에서 85㎡ 이하 민영주택의 입주자 모집은 모두 가점제를 적용해야 한다. 또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 지역에서는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20일 개정, 시행에 들어갔다. 8·2 부동산 대책의 후속조치로 단기 투자수요를 억제하고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의 신규주택 공급을 촉진하기 위해 개정했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에 민영주택 공급시 청약가점제를 확대했다. 그동안 1주택자라도 추첨을 통해 투기과열지구 내 85㎡ 이하 민영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으로 무주택 실수요자만 해당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게됐다.

청약조정대상지역 역시 가점제 적용비율을 85㎡ 이하일 경우 75%(당초 40%), 그 이상일 경우 30%(당초 0%)로 상향했다.

청약 1순위 요건도 강화됐다. 그동안 청약통장 가입 후 1년(수도권 외 6개월)이 경과하고 동시에 납입횟수가 12회(수도권 외 6회) 또는 청약예치기준금액 이상의 납입금이 있으면 1순위 대상이 됐지만, 앞으로는 수도권·지방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에서는 가입 2년이 경과하고 납입횟수 24회 이상 또는 납입금 기준 충족시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이밖에 가점제를 적용해 입주자를 선정한 주택은 예비입주자 역시 가점제를 우선 적용해야 하며, 가점제로 당첨된 자와 그 세대원은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받지 못하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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