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는 오는 27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신대방동 전문건설회관 2층 중회의실에서 ‘2017년 하도급법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공정위 서울사무소의 조사관이 강사로 나서 하도급법에 대한 기본 교육을 실시한다. 상담원 4명이 함께 참석해 1:1 상담도 실시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날 개별 상담을 통해 사업자들의 의견과 애로사항을 청취한 후 정책수립과 사건조사에 반영할 방침이다.

대한전문건설협회 서울시회(회장 신승섭)는 이번 설명회를 회원사에게 안내를 하고 있으며, 참석을 희망하는 업체는 서울시회로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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