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 보증에 대한 리스크 관리 강화
보증신청 시 소요기간 감안한 준비 필요

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직무대행 손명선)은 오는 10월1일부터 고액 보증에 대한 보증 리스크를 선제적·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본부 집중 심사제도인‘ 보증심사위원회 제도’를 개선 시행한다고 밝혔다.

본부 집중 심사제도(이하‘보증심사위원회’)의 대상의 되는 보증은 △민간공사(계약상대방이 민간기업인 경우) 중 보증금액 30억 이상 계약·선급금 보증 △보증금액 50억 이상 공사이행보증 △보증금액 10억 이상 지급보증(지급보증의 보증, 하도급대금지급보증, 인·허가보증, 임시전력수용예납보증, 납품보증,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 유보기성금보증, 대출보증, 리스보증)이다.

위의 보증 신청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지점에서 기초심사 실시 후, 최종적으로 본부(보증심사위원회)에서 조합원사의 신용도 및 공사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보증인수 여부 및 인수 조건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조합원사는 보증심사위원회 인수 심사 건에 해당할 경우, 최대 8영업일까지 심사기간이 소요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해 여유 있게 보증 신청을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조합원사 소속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손명선 전무이사는 “이번 보증심사위원회 제도의 시행으로 한번 사고 시 큰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 고액 보증에 대한 선제적이고 집중적인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며, 이는 조합 재무건전성 강화로 이어져 결국은 조합원 전체의 이익으로 환원되는 선순환 구조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번 제도 시행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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