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제문 노무사의 ‘알기 쉬운 노무관리’ (81)

Q. 당사는 직원들과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연봉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돼 있음을 고지했습니다. 근로자들도 매월 분할해 퇴직금을 지급받은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것이 유효한 중간정산이 아니라며 별도의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그 지급여부 및 퇴직금 계산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1. 퇴직금 중간정산

과거에는 근로자의 요청과 사용자의 승인이 있는 경우 별다른 제한 없이 퇴직금을 중간정산 하는 것이 가능했고, 이를 근거로 과거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이 성행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2년 7월26일 이후 퇴직금 중간정산이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해짐에 따라 기존과 같이 단순히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는 근로계약이 불가능해졌습니다.  

2. 퇴직금 중간정산 적법 요건

퇴직금 중간정산이 적법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에게 ①무주택자가 본인명의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②근로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③최근 5년 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한 경우 ④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주택 임차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등의 사유가 발생하고 이를 증명하는 서류와 함께 신청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중간정산을 실시하는 경우 그 효력을 인정받을 수 없어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위법 중간정산 시 퇴직금액 계산방법

유효하지 않은 퇴직금 중산정산을 실시한 이후 근로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매월 급여에 포함돼 있던 퇴직금 명목의 금원도 퇴직금 계산시 합산돼야 하는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만약 연봉계약 체결 당시 해당 근로자의 1년간 근로제공의 대가로 정한 임금총액과 예상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해 연봉액을 정했고, 이에 대해 당해 근로자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매월 퇴직금 명목으로 분할 지급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착오로 과다 지급한 금품에 해당해 퇴직금 계산시 합산되는 임금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러나 임금과 퇴직금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는 문구만을 기재한 경우라면 전체 임금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 /한음노무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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